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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주회사 CVC 소유 허용…대기업 자금 벤처투자로 유도

정부, 지주회사 CVC 소유 허용…대기업 자금 벤처투자로 유도

기사승인 2020. 07. 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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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2차 비경중대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풍부한 유동성을 벤처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총수일가 지분이 있는 기업과 대기업에는 투자를 금지한다. 외부자금도 조성액의 40%까지만 조달이 가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발표했다.

CVC는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이다. 그동안 금융과 산업간 상호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했다. 이에 대기업들은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나 해외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CVC를 설립해왔다.

정부는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로 CVC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최소자본금 등 규정은 창투사나 신기사 관련 규정에 따르면 된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만 CVC를 설립하게 했다. 대기업이 다수의 CVC를 설립해 계열사를 확장하고 지배구조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어서다. CVC 차입 규모는 벤처지주회사 수준인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한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하는 CVC는 창투사나 신기사 등 형태에 관계없이 투자 업무만 할 수 있고 융자 등 다른 금융업무는 해선 안 된다. 투자도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 계열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할 수 없다.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까지만 가능하다.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은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까지만 조달할 수 있고,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출자할 수 없다.

CVC는 출자자 현황, 투자내역, 특수관계인 거래 관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기적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제각각 소관사항을 조사·감독한다.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10년간 편입을 유예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관련해 금산분리 원칙 훼손 논란과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우려가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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