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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앱마켓 입점업체 40%, 불공정행위 경험”

공정위 “앱마켓 입점업체 40%, 불공정행위 경험”

기사승인 2021. 03. 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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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앱마켓 입점업체 중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앱마켓·숙박앱 분야 입점업체 250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앱마켓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40.0%였다.

플랫폼별로 보면 애플 앱스토어 45.1%, 구글 구글플레이 39.9%, 원스토어 26.8%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앱 등록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등록 절차가 지연되는 경험이 23.6%,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21.2%,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20.0%로 집계됐다.

또 검색 노출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는 9.6%였다.

사유에는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가 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20.8%였다.

사업자 중 60.8%가 앱마켓의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답했지만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18.4%에 그쳤다.

수수료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 입점업체 83.5%는 30%의 수수료를 물고 있다고 답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86.9%, 원스토어는 17.9%였다.

현재 수수료율이 높다고 응답한 업체 202곳 중 40.6%는 5~10%가 적절하다고 여겼다. 20~30%가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앱마켓에 광고비를 지불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22.8%였다.

앱 1개가 한달 동안 지불하는 광고비는 구글 플레이가 평균 1402만원, 애플 앱스토어 585만원, 원스토어 272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숙박앱 입점업체 중 31.2%가 숙박앱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숙박앱의 경우 조사 대상 입점업체의 97.6%가 판매액 대비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었다.

숙박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업체 비율은 62%였으며 그중 29%는 월평균 100~200만원 미만의 광고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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