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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특허소송으로 경쟁사 판매 방해…과징금 23억·검찰고발

대웅제약, 특허소송으로 경쟁사 판매 방해…과징금 23억·검찰고발

기사승인 2021. 03. 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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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판결,
대웅제약 사진./아시아투데이DB
대웅제약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의 복제약(제네릭) 판매를 방해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대웅제약 및 대웅이 특허소송으로 경쟁사 제네릭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2014~2015년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자사 제품인 알비스의 제형특허(이중정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웅제약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파비스제약의 제품을 수거해 피막파열 시간을 측정하는 등 이중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음이 드러났다.

대웅제약은 그럼에도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기에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며 2014년 12월 파비스제약 제품에 가처분 소송을 강행했다.

소송 과정에서도 파비스 제약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지연 전략을 폈다.

그 결과 파비스제약에 제조 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거래처를 바꾸는 등 파비스제약의 영업에 방해가 됐다.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한 대웅제약은 결국 2015년 5월 패소했다.

또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허위자료 제출로 특허를 출원해 안국약품의 제네릭 판매를 저지하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라는 회장의 지시에 2015년 1월 급하게 특허출원을 추진했다.

특허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지자 담당 직원들은 압박감을 토로하는 등 특허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출원 당일 생동성 실험 자료를 3건에서 5건으로 늘리고 세부 수치를 조작해 강행했다.

대웅제약은 허위자료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판매 방해를 위해 2016년 12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웅제약 및 대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제약분야에서 특허권 남용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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