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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발생량 관리…IoT 측정기기 의무화

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발생량 관리…IoT 측정기기 의무화

기사승인 2021. 03. 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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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 환경부
환경부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발생량을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한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했다.

환경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t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배출농도를 관리하던 대형사업장과 달리 방문 점검으로 관리해왔다.

시행령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면 현장 방문 없이 운전상태를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새로 설치되는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내용 시행 전부터 운영된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으로 인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해 지난 2019년부터 설비비용을 90%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와 통신장비 설치비를 사업장 당 300~40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3500개 사업장이 지원받았다.

아울러 환경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수 있는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해 배출허용기준을 만들고 있다. 현재까지 25종의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번에 8종이 추가로 설정되며 폴리염화비페닐과 석면을 제외한 배출허용기준이 모두 정해졌다.

배출 기준이 새로 만들어진 특정대기오염물질은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Sm3) 등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돼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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