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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인강 소비자 피해 3월에 빈번”…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

“초중고 인강 소비자 피해 3월에 빈번”…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승인 2021. 03. 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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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교육서비스 분야 주요 품목 피해구제 신청 현황
최근 3년간 교육서비스 분야 주요 품목 피해구제 신청 현황./제공 = 한국소비자원
50대 A씨는 중학생 자녀의 학습을 위해 인터넷강의 서비스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7만6000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다. 교육내용이 부실해 한 달이 지나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의무사용기간 6개월 약관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환급이 거부됐다.

신학기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같은 인터넷강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최근 3년간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42.4%를 차지했다.

특히 초·중·고 학습 관련 피해가 26.8%로 가장 많았으며 시기적으로는 3월에 빈번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환급 불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 당시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및 부가세를 추가 비용으로 공제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52.8%(298건)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31.9%(180건), ‘부당행위’ 4.4%(25건) 등 순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초·중·고 학습 관련 인터넷강의 계약을 해지할 땐 관련법에 따라 경과한 학습 기간만큼 이용료를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며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하면 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며 장기계약 시 이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료 사은품을 받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의무이용 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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