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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속가능 미래 창출 ‘글로벌 공기업’으로 재도약

농어촌 지속가능 미래 창출 ‘글로벌 공기업’으로 재도약

기사승인 2021. 08.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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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 중심 생산기반 혁신
청년층 유입 위해 맞춤 농지지원
公 소유 부동산 임대료 감면 연장
中企지원 힘써 사회적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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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취임한 지 2년 5개월째를 넘어서고 있다.

김 사장은 취임 이후 재해대응능력 강화, 체계적 수질관리, 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농어촌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이한 자연재난과 식량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 발표해 추진하고 있는 ‘KRC농어촌 뉴딜 전략’이다.

4일 김 사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혁신해 농어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만드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KRC 농어촌 뉴딜 전략’은 스마트 생산기반체제와 ICT를 활용한 과학적 물관리, 저탄소 에너지 개발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사는 식량안보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작물 중심 농지에서 다품종 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지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생산기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자연재난에 대비해 ICT기술을 활용한 자동·무인화 시스템을 적극 도입했으며, 용수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 워터 그리드 체계 구축도 추진 중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장하고 맞춤형 농지지원으로 고령농의 안전한 은퇴와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위해 농지지원 다각화에도 나섰다.

김 사장은 “KRC농어촌 뉴딜의 실질적 성과를 이뤄내 농어촌이 미래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사장이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공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임대료 감면 및 동결 등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게 일례다.

공사는 월 임대료 50% 감면 및 다음차수 1년간 임대료 동결, 확진자 발생이나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임차인 희망시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74개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약 23억65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돌아갔다.

김 사장은 향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 구상 중이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역시 김 사장의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다.

전국 건설현장과 안전진단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2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농업기반시설 76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과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안전진단사업단을 안전진단본부로 격상해 시설물 안전진단, 긴급점검, 재해 상황시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 재해에 대응하는 안전관리전담 조직을 확대, 구성했다.

비상상황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처계획(EAP)수립 범위를 2022년부터 저수용량 30만m²이상에서 20만m²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자연재해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6월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925지구 건설공사 현장과 용역관련 지구를 포함한 전수점검을 5일간 실시했다.

이 기간 본사 부서 점검반과 지역단위 점검반으로 나눠 현장근로자 안전보호 대책, 안전조치,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보호구 지급 등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 사장은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은 국민의 생활과 직격되는 문제다”라며 “갈수록 복잡하고 대형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철저한 점검과 사전대비에 힘써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7월부터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관리에 나선 상태다.

김 사장은 “안전관리 대책을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는 특별 안전관리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책임을 현장 관리 직원 중심에서 공사 본부장, 지사장 등 관리자 중심으로 확대한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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