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돼 오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7만8000개와 결제대행업체(PG)하위가맹점 132만9000개,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은 31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우대수수료율은 기존 0.8∼1.6%에서 0.5∼1.5%로 경감된다.
금융위는 또 지난해 하반기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2000곳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규모는 약 492억원으로 추정되며 가맹점당 약 27만원의 환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