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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보험사기에 칼 뺀 금감원…보험업계 조용히 웃는 속내

[취재후일담]보험사기에 칼 뺀 금감원…보험업계 조용히 웃는 속내

기사승인 2022. 06. 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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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서영_신분증_웹
금융증권부 윤서영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 소속 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한 것을 적발하고 금융위원회에 해당 설계사에 대한 등록 취소 조치를 건의했습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해당 설계사를 적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집 정지 제재를 내렸는데, 이를 통보받은 금감원이 더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린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총 13개 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를 적발해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제재를 보험업계는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교육과 회의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설계사 간에도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람을 신고하고 포상금까지 받도록 해 감시망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었죠. 또한 설계사와 의료계 종사자 등이 함께 보험사기를 벌이면서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잡아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9년 8800억원에서 2020년 9000억원, 2021년에는 943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보험사기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대부분 3년 미만일 뿐 아니라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보험사기로 받아낸 보험금은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뒤에야 환수할 수 있어 환수율도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에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대대적인 제재 조치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통과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보험업 종사자와 의료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를 벌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전담 조직 마련, 보험사기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설계사를 적발하고 강한 제재를 결정하면, 설계사들이 겁을 먹고 보험사기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가 해답이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제재를 두고 자체 설계사들을 단속하지 못한 보험사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설계사들이 소수라고 하지만 그동안 보험사들이 자체적인 교육과 감시체제 등을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를 두고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동상이몽을 펼치는 가운데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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