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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6개 직불제 ‘공익형직불제’로 통합·개편 운영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6개 직불제 ‘공익형직불제’로 통합·개편 운영

기사승인 2019. 12. 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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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 공익형직불제와 닭·오리·계란 축산물이력제 등 새로운 제도가 본격 도입, 시행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기존 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기존 6개의 직불제가 공익형직불제로 통합·개편 운영된다.

이와 관련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된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신부와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 48만원 상당) 공급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을 지원대상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농대에서 일부를 제외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소·돼지에만 적용하는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된다.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고,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고, 사육·도축· 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성범죄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했다.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 대해 재사용 화환인 것을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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