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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모바일 여객선 승선권 제도 도입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모바일 여객선 승선권 제도 도입

기사승인 2019. 12. 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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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모바일 여객선 승선권 제도 도입 등이 시행된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강화된다.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인천항 등 국내 주요 5대 항만에는 9월부터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더 강화(0.1%)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 지자체 등에서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LNG 또는 전기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 건조도 의무화된다.

해수부는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어로와 양식을 합해 소득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구분해 어로소득은 5000만원까지, 양식소득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모바일 여객선 승선권 제도의 전국적인 시행과 함께 도서민 승선절차가 간소화되고,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구간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여객과 차량 운임의 20%만 지원했으나 2020년부터는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13인 이상 낚시어선에는 구명뗏목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고, 선박을 신규 건조할 경우 선실 내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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