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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내년 최저임금 8590원…기초연금 소득하위 40%이하로 확대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내년 최저임금 8590원…기초연금 소득하위 40%이하로 확대

기사승인 2019. 12. 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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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된다. 소득 하위 40% 이하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에도 적용되며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7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올해 8350원보다 2.9% 오른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올해 인상률이 낮은 만큼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40% 어르신(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내년 2학년까지 확대된다. 이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 부담을 덜 전망이다.

3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다만 1년 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또 내년부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해야 한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6개월간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준다. 주류 과세체계가 기존 종가세에서 맥주와 탁주에 한해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맥주는 출고가의 72%에서 ℓ당 830.3원으로, 탁주는 출고가의 5%에서 ℓ당 41.7원으로 바뀐다.

공무원 보수도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해 2.8% 인상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였다. 병사 월급도 54만900원(병장 기준)으로 33.3% 인상된다. 2018∼2019년 병장 월급은 40만5700원이었다.

이 밖에도 노인일자리가 올해 64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늘어나고,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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