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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기사승인 2019. 12. 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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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0일 내년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5등급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도 시행된다.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적용된다.

환경부는 건축물·투명방음벽 등 조류충돌로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류충돌 저감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가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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