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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검의 최종수사결과 공방,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 일깨워

[칼럼] 특검의 최종수사결과 공방,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 일깨워

기사승인 2017. 03. 0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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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6일 박영수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봤다.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법리적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사유들을 일괄투표한 것은 탄핵소추를 의결했다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을 물은 것인데 우리 헌법에는 구체적인 법률 위반과 헌법 위반을 적시한 탄핵이 있을 뿐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절차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 법률위반인 '뇌물죄' 입증이 더 중요해졌다.
 
특검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씨와 이익을 나누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아마도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 혐의를 유지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이미 언론에 흘렸던 내용이라 특별히 새롭지는 않았다. 이렇게 특검이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매달리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제시된 여타 사안들은 얼마든지 통치행위로 볼 수 있어서 뇌물죄를 입증하거나 최소한 강력한 합리적 의심이라도 제시하지 못하면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특검의 수사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 우리 국민들은 숨은 의도를 읽는 데 아주 능숙하다. 더구나 국민들은 이번 박영수 특검을 야당에 의해 추천된 '정치' 특검으로 보기 때문에 특검이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미 검찰, 특검 등의 발표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만 것이다.
 
그래서 특검이 그 결론에 대해 과연 얼마나 충분하고도 엄격한 증거를 제시하는지 알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특검은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은 즉각,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집값과 옷값 등을 대신 냈다는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엮기 위한 것이며 "삼성동 집값 문제가 이미 검증된 것인데 특검이 그렇게 말한 것은 소설을 넘어 덮어씌우기 수준"이라고 했다.
 
국민들은 이런 공방을 보면서 혼란스럽다. 정말 박 대통령 측의 말이 사실이라면 박영수 특검은 국민 앞에 '거짓'을 고해 헌정을 교란하는 죄를 짓는 셈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또한 적법한 절차를 밟는 소위 '절차적 정의'의 실현이 왜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된다. 만약 검찰의 주장만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사실이 가려진 상태에서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되었더라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다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였는지'만 판단하면 될 것이다. 탄핵소추안부터 덜컥 의결하다보니 이런 식의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선고는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뇌물죄' 여부에 대한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사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뇌물죄와 관련해 '변양균-신정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대통령이 뇌물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이미 헌법재판소에 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번 발표에서 이런 판례들을 감안하더라도 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제시하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제 국민의 눈과 귀는 헌법재판소로 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탄핵심판 판결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다.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단순히 각하, 기각, 인용의 의견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법리를 내세워 설득하는 판결문을 내어서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한 단계 높여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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