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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댓글 조작’ 위증…국정원 여직원 무죄 확정

[오늘, 이 재판!] ‘댓글 조작’ 위증…국정원 여직원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0. 12. 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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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새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의혹이 드러난 계기가 된 ‘오피스텔 감금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이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활동하던 김씨는 2012년 12월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중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발각됐다.

국회의원들과 취재진이 찾아오자 김씨는 문을 잠그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당시 상황을 감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현장에 있던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등 의원들은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확정받았다.

불법 댓글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김씨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없었다고 증언했고, 2017년 댓글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은 김씨를 위증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했다.

1·2심은 “김씨의 전체 증언은 지시에 따른 댓글 활동을 인정하는 취지이고, 고의적·조직적 활동을 부인한 것도 아니다”라며 “스스로 지시에 따른 조직적 댓글 활동을 했다고 진술하고, 조직 상부에서 내린 지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당에 허위 사실을 꾸밀 동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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