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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귀화 심사기간에 음주운전 한 외국인…법원 “귀화 불허 적절”

[오늘, 이 재판!] 귀화 심사기간에 음주운전 한 외국인…법원 “귀화 불허 적절”

기사승인 2021. 01. 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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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음주운전, 공공 안녕·질서 위해…국내외 불문 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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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간이귀화를 신청하고 심사기간 동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귀화 허가를 위한 심사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범한 것은 대한민국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있는 행동이라는 점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네팔 국적의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대한민국 국민인 B씨와 혼인해 결혼이민자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이후 A씨는 2018년 5월 국적법의 규정에 따른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지난해 2월 불허 처분을 내렸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귀가한 줄 알았던 B씨가 차에 혼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뇌졸중과 저체온증이 발생한 것으로 착오해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항변했다.

또 “범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2014년 입국 이래 가장과 회사원 등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생활해 온 사정을 감안하면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성,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로 국내외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행위”라며 “A씨는 귀화 허가 심사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매우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진 배우자의 상태를 생명과 건강이 위중한 상태라고 착오한 것 역시 지나친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잘못된 착오에서 비롯된 음주운전 범행이 합리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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