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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선거 앞두고 정치인 비판글 공유한 교사 무죄 확정

[오늘, 이 재판!] 선거 앞두고 정치인 비판글 공유한 교사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1. 01. 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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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낙선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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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특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옹호하는 게시글을 공유한 교육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개인 SNS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드러냈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이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립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총 58회 표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게시물 중 일부가 “5·18 광주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극진히 모시는 박지원”, “김광진을 살려주세요” 등 내용을 포함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특정 정당 소속 특정 후보자들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며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은 A씨가 올린 게시글 대부분이 언론기사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재게시(리트윗)한 글이었던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각 게시물 게시 행위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정치적인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선거에 임박해 SNS 계정을 만들지 않았고 단기간에 팔로워를 급격하게 늘린 것도 아니어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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