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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마스크 계약 후 1%만 납품…법원 “입찰 제한 정당”

[오늘, 이 재판!] 마스크 계약 후 1%만 납품…법원 “입찰 제한 정당”

기사승인 2021. 01. 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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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채무불이행 원인, 업체의 미숙한 업무 처리와 안일한 대응 방식"
법원 마크 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계약한 마스크 수량을 공급하지 못한 뒤 입찰 계약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마스크의 적시 공급이 목적인 계약에서 납품업체의 말만 믿고 마스크 확보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도매업체 A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3월 4·15총선 전 방진 마스크 41만4200개를 공급하기로 선관위와 계약했으나 A사는 약속된 물량 중 4000개만을 공급했다. 이에 선관위는 같은 해 4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3개월간 A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계약보증금 7800여만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선관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마스크 공급처인 B사로부터 ‘이미 확보한 물량이 있어 물품을 공급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B사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한 A사는 다른 경로로 계약을 이행하려고 노력했으나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인해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현상이 발생해 선관위에 마스크를 납품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관위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계약 체결 및 이행 경과를 볼 때 A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원인은 A사의 미숙한 업무 처리와 안일한 대응 방식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채무불이행을 정당화할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인자가 개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의 계약은 총선 약 1개월 전부터 진행될 각종 절차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마스크를 적시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A사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의 목적과 자신의 채무가 적시에 정확하게 이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A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미리 필요한 만큼 물품을 확보해두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대비를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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