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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법원,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누명 피해자에 13억원 국가배상 판결

[오늘, 이 재판!] 법원,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누명 피해자에 13억원 국가배상 판결

기사승인 2021. 01. 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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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고한 시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금전으로나마 피해 보전해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인 최모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원을 배상하라”며 “담당 형사와 검사는 국가와 공동해 13억원 중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국가가 최씨의 가족 2명에게도 총 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담당 형사와 검사에게는 이 중 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는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평생 씻을 수 없지만 금전으로나마 피해의 일부라도 위자(보전)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은 최씨가 15살이였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건 현장 주변을 지나던 최씨는 택시운전사 A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범인이 도주하는 모습을 본 최씨는 경찰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려 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최씨를 고문해 거짓진술을 받아내고 최씨를 범인으로 몰았다.

이후 최씨는 4일간 잠도 자지 못한 채 이어지는 폭행에 “시비 끝에 A씨를 살해했다”는 거짓 자백을 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최씨는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고 1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모씨(40)를 긴급체포한 뒤 자백을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법원이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최씨는 누명을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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