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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서 보행자 보호 의무 있어”

[오늘, 이 재판!] 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서 보행자 보호 의무 있어”

기사승인 2021. 01. 1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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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차량 일시정지 등 보행자 통행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있어"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A씨는 2019년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재판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부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이 정한 12가지 중과실에 대해서는 특례를 주지 않고 형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사고 현장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례의 예외 중 하나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심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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