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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공연성’ 없다면 명예훼손죄 처벌 못 해”

[오늘, 이 재판!] 대법 “‘공연성’ 없다면 명예훼손죄 처벌 못 해”

기사승인 2021. 01. 2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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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특정·다수인 전파 가능성 있다면 공연성 충족…전파 없다면 공연성 없어"
대법원
회사에 거짓 사실을 보고해 명예를 훼손했어도 ‘공연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골프장 캐디 3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4월 회사에 “동료 캐디 B씨가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하고 골프장 출입금지를 요청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동료 캐디들에게 ‘B씨는 유흥업소 종사자이며 유흥을 일삼는 여자’라는 취지로 작성된 서명자료를 읽고 서명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등이 회사에 B씨에 대한 출입금지 처분을 요청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요청서를 제출한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없다고 봤다.

다만 A씨 등이 작성한 서명자료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판단, A씨 등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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