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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우리 엄마부터 치료해 XXX아”…응급실 행패 50대 실형

[오늘, 이 재판!] “우리 엄마부터 치료해 XXX아”…응급실 행패 50대 실형

기사승인 2021. 01. 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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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병원 업무 방해해 위험 초래한 사실 인정…반성도 없어"
노모를 간호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5년 9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대학병원에 자신의 어머니 B씨가 노인성 치매 및 폐렴으로 입원하자 간병을 위해 병원을 출입하게 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입원한 지 9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됐다. A씨는 2015년 9월13일 간병을 하던 중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B씨에 대한 산소포화도 경고음이 울리자, 스스로 어머니의 가래를 제거하려고 시도했다. 이후 경고음을 듣고 온 간호사 C씨가 A씨에게 가래 제거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경고음을 끄자 A씨는 C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B씨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할 때까지 아무도 그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상태가 될때까지 안 와봤다는거지, 이 XX들아’, ‘나한테 맞을까봐 무서운거냐, 월급 공짜로 받아먹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A씨는 이후 도착한 의사 D씨가 동맥혈 검사를 요청하자 ‘검사 안 할 거다. 죽고싶냐’고 욕설을 하고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돼 의료진이 다른 환자를 살피러 떠나자 계속해 응급벨을 눌렀다. A씨는 이후 병원의료진 1명이 항시 B씨에게 상주해 있을 것을 요구하고,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 A씨는 이를 비롯해 약 2달간 16차례에 걸쳐 병원 의료진의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혼잣말로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지칭해 욕설한 사실이 없고 물병을 던지는 등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에 따르면 A씨가 피해자들을 지칭해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언동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병원 업무 수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법정에 이르기 까지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모친의 병간호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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