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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헌재 “미군정청의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재산 취득은 ‘합헌’”

[오늘, 이 재판!] 헌재 “미군정청의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재산 취득은 ‘합헌’”

기사승인 2021. 02. 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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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일병합조약 통해 재산 축적한 한국·일본인보다 공익이 더 커"
"소급입법금지원칙 대한 예외로서 합헌"
대심판정 들어선 헌법재판관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연합
1945년 8월 해방 전후 국내에 남아 있던 일본인의 재산을 동결하고, 이를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미군정청)’이 취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불법적인 한일병합조약을 통해 재산을 축적한 한국·일본인에 대한 신뢰 보호 요청보다, 이들이 축적한 재산을 향후 수립될 대한민국에 이양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취지다.

헌재는 미군정청 법령 2호4조 본문과 같은 법령 33호2조가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일본 국민’에 관한 부분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2016년 11월24일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의 토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당시 해당 토지는 울산 중구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울산 중구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울산 중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울산 중구는 해당 토지가 전 소유자인 김모씨의 부친이 1945년 8월10일 재조선 일본인인 금모씨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하고 1945년9월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청구인들에게는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소송 중 해당 법령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법령들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시점 이후 남한 내에 미군정이 수립되고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동결 및 귀속조치가 이뤄지기까지 법적 상태는 매우 혼란스럽고 불확실했다”며 “1945년 8월9일 이후 조선에 남아 있던 일본인들이 그들의 재산을 자유롭게 거래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신뢰했다 해도 이를 헌법적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에도 당시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고, 신뢰 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인정된다”며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헌법 13조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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