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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은닉으로 징역 5년 추가

[오늘, 이 재판!]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은닉으로 징역 5년 추가

기사승인 2021. 02. 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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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다수, 범행 종류도 다양…조씨, 범행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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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있다./정재훈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도널드푸틴’ 강모씨(25)의 선고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5년, 강씨에게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일부 강제추행, 유사 강간에 대해 자신이 속인 것은 있지만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하지는 않았고 유사 강간 범행도 당시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피해자 3명은 처음부터 협박을 받아서 사진·영상을 찍은 건 아니지만 일정 시점부터는 이미 보낸 사진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전송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조씨와 피해자들의 대화내용을 비춰봤을 때 조씨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는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고, 경합범으로 앞서 중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조씨가 사건에서 다투는 내용 등을 보면 아직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씨에 대해서는 “강씨는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조씨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조회·전달하고 대가를 받았다”며 “강씨 본인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누범기간에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조씨의 공소사실에는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포함됐다.

조씨의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앞선 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받아야 하므로 항소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간 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고, 피고인은 무거운 형량을 받아 당황했으나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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