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비공식 계좌로 받은 후원금…법원 “용도 맞게 써도 위법”

[오늘, 이 재판!] 비공식 계좌로 받은 후원금…법원 “용도 맞게 써도 위법”

기사승인 2021. 02. 08. 10: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후원금 받을 때는 전용계좌 구분해 사용해야…모든 수입 및 지출도 전용계좌 통해 처리"
2020040301000364500018231
복지관 후원금을 지정된 전용계좌가 아닌 비공식계좌로 받았다면 이 돈을 용도에 맞게 썼더라도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개선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성공회가 만든 재단법인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선교, 교육, 봉사 및 사회선교,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2012년 용산구청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지난해 4월까지 구립장애인복지관을 운영했다.

재단은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축제 후원금 5960여만원을 복지관의 후원금 전용계좌가 아닌 별도의 비공식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후 후원금과 축제에서 발생한 수익금 6627여만원중 5022만원을 다시 재단 명의 후원금 전용계좌로 송금했다.

용산구청은 재단의 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후원금 회계부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시설 회계책임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 및 회계관계직원 주의·경고 등 행정조치 권고와 축제 폐지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며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재단 측은 “후원금을 재단 계좌로 전입했다고 하더라도 복지관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고 사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용산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에 반해 후원금 전용계좌 등이 아닌 비공식계좌로 후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후 후원금을 다시 복지관을 위해 썼다고 해도 후원금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구분해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전용계좌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