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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오늘, 이 재판!] 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기사승인 2021. 02. 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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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은경, 청와대서 정한 내정자 임명…공공기관 운영법 입법 취지 몰각시켜"
'환경부 블랙리스트' 법정 향하는 김은경<YONHAP NO-2745>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심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행위는 청와대와 환경부에서 정한 내정자를 임명하고 공정절차를 거쳐 선임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과 업무적정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려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산하 공무원 및 지휘 감독하는 장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책임 또한 막중하다”며 “임원들의 사표 징수부터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주도했고 내정자가 탈락하자 적격자 없음에 대해서 사표 징수를 목적으로 표적 감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볼 때 내정자를 확정하고, 지원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 등 참작할 사항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등은 박근혜정권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해당 자리에 청와대 추천 인사를 앉히기 위해 표적감사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 12월~2019년 1월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고 이 중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공판에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수단을 서슴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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