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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골프백 경비에게 들게 하는 갑질하는 者’…편지 발신자 집 찾아가 보복한 남성 벌금형

[오늘, 이 재판!] ‘골프백 경비에게 들게 하는 갑질하는 者’…편지 발신자 집 찾아가 보복한 남성 벌금형

기사승인 2021. 02. 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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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찢기는 상처…法 "피해자 주장 객관적 상황과 부합, 신빙성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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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현관문 밑으로 ‘골프백을 경비에게 들게 하는 갑질 하는 자’라는 제목의 편지를 투입했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주민의 집에 찾아가 보복성 폭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A씨는 2019년 10월 유씨의 현관문 밑으로 유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투입했다. 이에 화가 난 유씨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A씨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 문을 열게하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해 위협했다. A씨의 배우자인 B씨가 가로막자 유씨는 A씨의 다리를 걷어차고 B씨의 손을 비틀었다. 유씨의 행동으로 B씨는 손가락 살이 찢겨 약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유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의 엄지손가락을 비트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B씨의 손가락이 찢긴 사고는 기존의 상처가 벌어져 피가 난 것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법원은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유씨가 손가락을 비틀었다고 주장한 점, 경찰이 출동 상시 작성한 신고사건처리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돼 있던 점 등을 들어 유씨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B씨의 손가락을 치료한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도 ‘타인에 의해 엄지손가락이 뒤틀려, 피부층이 넓어졌고 이에 봉합술을 시행함’ 이라고 적혀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도 ‘손톱 손당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로 적혀있는 등 객관적 상황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부합하는 측면이 많아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 두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이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씨가 A씨를 폭행한 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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