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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법원,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청장’ 김석균 1심서 무죄 선고 (종합)

[오늘, 이 재판!] 법원,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청장’ 김석균 1심서 무죄 선고 (종합)

기사승인 2021. 02. 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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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 유죄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유족 측 "제대로 수사·판결한 게 맞나" 울분 토해
법정나서는 세월호 유가족<YONHAP NO-4454>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세월호 유가족 등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된 초동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56)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과 당시 해경 간부 10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이 받는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재두 전 해경 3009함 함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 대해서는 해경 123정 초동 조치 내용 조작과 허위 보고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처장 등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 및 보고했어야 하는 직위에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에 대한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형 인명사고에 대비해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처장 등이 사고 상황을 보고받는 데 사용한 통신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았던 점 △현장 상황을 확인할 영상 기기가 없어 선내에 승객들이 퇴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 보였던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구조임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세월호가 선체결함으로 인해 구체적인 현장상황이 보고된 이후 약 10분 남짓 만에 급속하게 침몰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유족 측은 이날 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전직 해경 지휘부로 있던 피고인 전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무죄를 받자 검사와 재판부를 향해 “법원이 해경을 대변하는 곳이냐”, “제대로 수사한 것이 맞느냐, 제대로 판결을 한 것이 맞느냐”고 소리치며 울분을 토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1심 법원의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기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역시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을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우리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태만하게 해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 등은 재판과정에서 “(대응을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형사 처벌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이 전 함장은 첫 재판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지시에 따른 것뿐이니 참작해달라는 의사를 밝혀 온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전직 해경지휘부에 대해서는 징역 2년~4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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