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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허위 구인광고 올린 직업 사이트…대법 “사업정지 정당”

[오늘, 이 재판!] 허위 구인광고 올린 직업 사이트…대법 “사업정지 정당”

기사승인 2021. 03. 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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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업안정법 입법 목적, 불법·유령 업체로부터 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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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자의 주소·연락처 등이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적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업체명과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6건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이 중 5건은 실제로 존재하는 주소가 아니었으며 나머지 1건은 공원부지 주소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고에 등록된 전화번호 절반가량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듬해 10월 “업체명(또는 성명)과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며 직업안정법 시행령 28조 1호 등에 따라 A씨에게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28조 1호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돼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구인자의 주소·연락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직업안정법 28조 1호에서 준수사항은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주소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문언을 보면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연락처가 진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게재한 구인광고는 직업안정법이 금지한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자의 구인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업안정법 입법 목적에 비춰봤을 때 시행령 규정 내용은 구직 근로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신원을 숨기고 불법·유령 업체를 운영하는 구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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