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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납북 피해자 가족, 김정은·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法 “5000만원 배상”

[오늘, 이 재판!] 납북 피해자 가족, 김정은·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法 “5000만원 배상”

기사승인 2021. 03. 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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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납북된 부친…유족 측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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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의 가족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5일 납북된 최모씨의 가족인 A씨가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 청구액 5000만원을 전액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해 1950년 10월1일부터 2021년 2월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로 계산한 금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한민국 경찰관이었던 최씨는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9월 거주지인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됐다. 최씨는 현재까지도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상의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및 민·형사 관련법규에도 위반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소송을 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통해 사건을 심리한 뒤 판결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피고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를 대리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측은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지난해 6월25일과 7월27일 각각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6·25 전쟁 납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조속한 판결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3일(현지시간) 제네바 46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작년에 이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정상 시행해 납북자 문제해결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을 재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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