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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 확정

[오늘, 이 재판!]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 확정

기사승인 2021. 04. 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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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생리현상 존재 소명 요구는 과도한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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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수차례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2015년 6월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아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73조에 따르면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 한 달에 하루 제공되는 무급휴가로,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 청구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같은 법 114조는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생리휴가 부여요건인 ‘생리 현상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일부는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있고 청구가 거절되자 여러 차례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현상의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1·2심은 김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며 “임신 등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며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항공기 승무원의 생리휴가 청구가 다른 업종보다 많은 건 생리기간 중에도 좁은 비행기 안에서 강도 높은 육체적·감정적 노동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은 이런 사항을 고려해 근로환경 개선 노력을 시도해 생리휴가 청구비율을 낮출 수도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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