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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檢,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1000만원 구형…“심려 끼친 점 사죄”

[오늘, 이 재판!] 檢,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1000만원 구형…“심려 끼친 점 사죄”

기사승인 2021. 08. 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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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염치 없지만 과오 만회하고 싶어…선처 부탁드린다"
변호인 측 "벌금형 초과할 시 드라마·영화제작에 큰 차질"
질문 받는 하정우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씨(본명 김성훈)가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연합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씨(본명 김성훈)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하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하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하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대부분의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 병원이 차트를 분산 기재했기 때문에 실제 프로포폴 투약량은 진료기록부상 투약량보다 훨씬 적은 점도 참조해달라”고 밝혔다.

하씨 측이 공소사실을 두고 혐의를 다투지 않아 재판은 마무리됐다. 검찰은 하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8만8749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 했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배우가 신중히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좋은 영향을 기여하는 배우 되겠다”며 “앞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더 조심하도록 살겠다. 이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도 “동생의 인적 사항이 알려지며 차명 진료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은 점 등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른 변호인도 “피고인은 현재 소속사에서 매출의 90% 담당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며 소속사 직원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나자 하씨는 “재판은 잘 받았고,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조심하며 살도록 하겠다”며 “선고 결과를 잘 기다리고 있겠다”고 짤막하게 답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1시50분 하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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