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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교역자는 근로자 아냐” 퇴직금 미지급한 강남교회 목사 항소심도 벌금형

[오늘, 이 재판] “교역자는 근로자 아냐” 퇴직금 미지급한 강남교회 목사 항소심도 벌금형

기사승인 2021. 09. 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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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역자도 지휘, 감독, 고정급 받아다면 근로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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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소속된 부목사와 전도사에 대해 “신앙과 신념에 따라 목회활동을 했을 뿐 근로자는 아니었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목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광 강남교회 담임목사(74)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1997년 12월~2019년 1월 강남교회에서 전도사와 부목사로 근무했던 이모씨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792만원과 퇴직금 6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2019년 근무했던 전도사 김모씨에게도 퇴직금 63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김 목사 측은 이 부목사 등이 목회자의 사명에 따라 예배에 참여했을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 측은 “이 부목사 등에게 취업규칙 또는 복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줬던 것은 복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목사, 전도사 등은 자신의 신앙과 신념에 따라 목회활동을 하는 성직자에 대해 근로자성에 관한 일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 부목사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김 목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은 그 업무의 내용 및 성격상 타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맡은 업무의 내용 및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 아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지정됐고, 업무에 관해서도 지휘·감독을 받은 점, 고정급을 받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김 목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목사 등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연임기간이나 정년을 정하지 않았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면서도 “이는 사용자인 김 목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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