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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위원장은 이날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도 내 체육시설 중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에 적합한 시설이 부족하다"면서 "경기도가 '국제 체육 웅도'로 비상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며 도 체육 발전을 위한 국제규격 스포츠시설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조례안은 제24조의2를 신설해 도지사로 하여금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시·군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국제경기가 가능한 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위원장은 "이 조례가 통과 돼 경기도가 체육대회 개최 시군의 종목별 국제경기가 가능한 체육시설 조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편적인 예시로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 2년간 약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체전 사격종목 개최를 위한 시설개선 등이 이뤄지지만 그럼에도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도 진행할 수도 없다"며 "전국체육대회 3연패를 이뤄낸 경기도 선수들과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해선 국제경기가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