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벌리클라크사와 유한킴벌리는 자신들이 특허발명한 '유체투과성 플랩(흡수체 옆에 달린 샘 방지 날개)'에 대해 대한펄프, LG생활건강, 쌍용제지 3개사가 특허침해를 했다며 총 15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직포 재질로 된 제품에 별도 공정으로 친수처리를 해야 흡수체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 효과가 서로 달라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소송을 당한 3개사의 변론을 모두 맡았던 임성우 변호사는 "자본력을 앞세운 다국적기업이 시장지배 확대를 위해 벌이는 특허공세의 전형적인 사례였다"고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임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이끈 4년 반 동안 대법원에선 이례적으로 기술설명을 위한 변론기일까지 열려 무려 10여회에 달하는 기술설명회가 이어졌다고 한다.
변론의 쟁점은 부직포를 유체투과성 물질로 볼 것인가 여부로 상대측 대리인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부직포의 망상조직을 화면으로 보여주며 공세를 펼치자 임 변호사는 법정에 라켓을 들고 등장해 이에 맞섰다고 한다. 당시 좌중은 물론 재판석에서도 웃음이 터져나왔다고.
임 변호사는 "부직포의 망상조직이 라켓이라면 물방울 하나는 테니스공 크기로 설명된다"면서 "결국 부직포에 침수처리를 해야 물이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재판부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허소송은 아이디어 싸움이기도 하다"며 "대형 화면에 파워포인트가 사용되고 각종 실험기계를 등장시켜 치열한 구두공방을 벌이는 것이 특허분쟁을 벌이는 법정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