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무원, 봉사자 아닌 고용자로 생각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139532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08. 05. 21. 17:56

최진용 공무원연금대책위원장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은 공무원연금의 공무원 부담이 늘이고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취지에서 개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년에 다다른 공무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명퇴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공무원들도 있다고 해 최진용 공무원연금대책위원장에게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관해 들어봤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임박했다. 공직사회 분위기는

△연금이 불안하면 명퇴를 할 수 밖에 없다. 최근 발표한 공무원 인원 감축에 따라 공무원 들의 불안심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므로, 정부는 공무원을 단순히 봉사하는 사람으로만 생각지 말고 고용자의 관계로 생각해야 한다.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재설계 된다는데

△연금재정이 적자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에 공무원지급과 국가지급이 50:50인데 차츰 수급자가 많아지면 정부의 부담이 느는 것은 당연하다. 선진국의 사례도 국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고 공무원의 연금을 더 내고 국가의 부담을 줄이면 공무원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공무원이 봉은 아닌데 말이다.

-연금을 65세 이후에나 받게 된다

△현재 60세부터 연금을 받고 있지만 65세부터 받게 되면 공백이 크다. 단계적으로 적용을 시켜 공백을 없게 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차츰 편차가 생기면 수익이 없는 시기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연금은 현직에서 주는 돈 잘 받고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줄게 라는 취지인데 수익이 없는 기간에는 정말 곤란할지도 모르겠다.

-앞으로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어떻게 대비해 나갈 계획인가

△현재 공무원연금개정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측과 같은 인원으로 협의를 구성할 계획이다. 그 협의에서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연금재정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편, 공무원연금의 공무원 부담률을 올리는 것에 대해 일정부분 동의하는 바도 있지만 연금의 지급은 정부의 책임이므로 부담액에 정부의 부담률을 더 상향조정 돼야 한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