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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공사 최저가낙찰제 빨라야 3월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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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06. 03. 02. 15:14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덜 돼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던 최저가낙찰제 시행이 빨라야 이달말이 될 전망이다.

2일 재정경제부 및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순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300억원 이상 공사 최저가낙찰제 시행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 개정에 대해 부처간 협의는 끝난 상태이나 규제위 심사,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3월중순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게다가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에 따른 부실공사 확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저가심의제 보완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대비책 마련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지난달중 저가심의제 보완 방침에 대해 확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시행령에 대한 부처간 협의는 완료됐으나 재경부에서 법령 개정이 덜 돼 오늘 회의가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론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이 이달중순부터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도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우선돼야 하나 아직 법 개정이 덜돼 3월 중순 시행은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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