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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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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 기자

승인 : 2008. 09. 09. 08:37

대규모 손실에 판매사 상대 손배소 검토

파생상품펀드 투자자들이 판매회사인 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금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소송 전문 법무법인인 한누리는 최근 대규모 손실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우리파워인컴펀드'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손실의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한누리측은 "해당 펀드가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확정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한 부분은 실적배당 상품인 펀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규정, 판매 행위준칙, 고객보호 의무 등의 위반 여부를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누리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이 해당 펀드의 광고선전물에 '확정수익 또는 고정금리 지급' 등의 문구를 삽입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나 허위 광고 등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을 모아 이르면 다음달 중에 소송을 낼 계획이다.

'우리파워인컴펀드' 가입자들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에 고무돼 조만간 소송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바이코리아펀드, 러시아펀드 등의 굵직한 펀드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으나 펀드 대중화가 본격화된 2003년 이후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한 소송은 없었다.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이 판매한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와 '2호'의 누적수익률은 현재 -41%와 -80%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평가손실액은 약 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말 출시 당시 이 펀드들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로부터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같은 'A3' 등급 이상을 받은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소개됐다.
 
2300여명의 국내 투자자들에게 '1호 펀드'는 1151억원, '2호 펀드'는 306억원어치 등 모두 1457억원어치가 팔렸다. 이들 펀드는 투자 위험이 낮은 채권형펀드와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질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파생상품펀드다.

특히 이들 펀드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 금융회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최근 수익률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은행측에서는 지난달 25일 ‘우리파워인컴 1호 펀드 운용현황 안내’라는 안내문을 보내 “이 시점에서 중도해지를 한다면 원금 40%내외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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