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노동부에 따르면 공무원단체 가입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올해 8월 현재 가입대상 인원 29만여명 중 98개 노조에 21만여명이 노조에 가입해 72.7%의 가입율을 보였다.
노조별 가입인원은 전국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 등 5개 전국단위노조에 10만9100여명, 지자체 65개 노조에 4만7700여명, 교육청 19개에 2만6200여명, 법원노조 7500여명, 행정부공무원노조 2만200여명, 법원노조 7500여명 등이다.
◇공무원노조법 안정세 접어들어 = 공무원노조 가입인원은 올해 1월말 현재 60.0% 가입율에서 4월말 69.1%, 8월 72.7%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이처럼 공무원노조 가입이 늘게 된 데에는 지난 2006년 1월 시행된 공무원노조법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경우 공무원노조합법화보다 7년 이상 앞선 1999년 1월 1일 관련법이 시행되며 제도가 도입됐으나 노조 합법화이후 공무원노조로 전환되어 가며 활동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공직협설립·운영법률은 직협측의 협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단체장이 ‘성실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조항만을 달고 있는 반면 노조법은 노조의 협의 요구가 있을시 정부대표의 교섭절차를 법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는 단체협약에 있어 제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가입율은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외노조·공직협 속속 정식노조 전환 = 공무원노조 설립의 최소단위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자치구 말함)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이며, 이러한 최소단위 노조가 지부가 되는 전국단위노조가 있다.
공무원노조법 시행당시 전국단위 최대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비롯해 전공노에서 갈라져 나온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주요 공무원단체들은 대부분 지난해 7월 전공노를 끝으로 합법노조 전환을 마무리했다.
여기에 중앙부처와 시·도에서도 기존의 공직협이 노조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단위노조를 설립하고 있다. 2006년 9월 출범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기존의 중앙부처 공직협이 중심이 되어 새롭게 탄생했으며, 최근까지 지자체별 공직협이 속속 노조로 전환하고 있다.
노조가 아닌 공직협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아직 적지 않지만 노조에 비해 인원은 매우 적은 편이고 가입인원은 줄어드는 추세다. 행안부가 집계한 2006년 말 공직협 인원이 5만7703명이었으나 1년 뒤 가입인원은 3만8759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사이 2만명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 시행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노조 신규설립 및 기존노조에의 가입자수가 확연한 증가추세에 있다”며 “반면 직협은 상대적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