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법인까지 처벌‘ 대상 대폭 확대

기사승인 2008. 10. 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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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유사.결혼중개업소 등 14개 업종, 22만개 업체 추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 않았던 정유사, 직업소개소, 결혼중개업소 등도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회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던 14개 업종, 22만여 개 업체에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르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9월 GS칼텍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자 이번에 대책을 마련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유.무선통신과 초고속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여행.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 교습소, 휴양콘도미니엄업,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12만여 개의 사업자만 규율해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면서 회원제 형태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유사, 직업소개소 등 14개 업종 22만여 개 업체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라야 하는 준용사업자로 추가했다.

신규 준용사업자에는 정유사, 자동차매매업, 주택관리업 등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지적된 업종과 이력서, 건강.재산정보 등 다량의 민감정보를 보유한 결혼중개업, 직업소개소, 의료기관, 부동산중개업, 주택건설사업이 추가됐다.

또 체육시설업, 서점업, 비디오대여점, 영화관, 자동차대여사업 등 일반 국민이 다수 이용하는 서비스업종과 건설기계사업도 포함됐다.

준용사업자로 지정되는 업체는 개인정보처리 전 과정에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적용받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시 목적과 보유기간 등을 고객에게 알려 동의를 얻고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과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에 따라 개인뿐 아니라 법인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 공포돼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해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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