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시청자불만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요금, 위약금 등과 관련한 시청자 불만은 전체 불만 2960건 중 약 43%에 해당하는 126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불만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단체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편법 인상한 케이블TV방송사업자(SO)에 대한 불만이 전체 2960건 중 647건(21.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료방송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불만이 619건(20.9%) 이었으며, 특정인기 채널을 고가 채널상품에 끼워넣는 채널편성ㆍ변경 관련 불만은 259건(8.8%), 해지 곤란 불만은 246건(8.3%) 순이었다.
특히 일부 케이블TV사업자들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편승해, 디지털케이블TV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TV시청이 불가능한 것처럼 허위ㆍ과장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41건(1.4%)으로 새롭게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위성방송이 1230건(42%)으로 가장 많았고, SO 1175건(40%), 지상파방송 263건(9%),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11건의 순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3분기까지의 시청자불만이 작년 동기의 5022건보다 41% 감소했다"며 "이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심의 업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PP에 대한 민원이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