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로앤비즈] “국제계약에서 중재조항 잘 써야 이득”

[로앤비즈] “국제계약에서 중재조항 잘 써야 이득”

기사승인 2008. 11. 26. 23: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제중재 전문 권태욱 변호사

국제중재 전문 권태욱 변호사
국제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어느 나라 법원에서 판결해야 할까. 실제로 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또 다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상사중재 분야가 생겼다.

현재 국제상공회의소(ICC), 런던중재법원(LCIA)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선고한 중재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똑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계약체결 시 국제중재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뉴질랜드 1호 한인변호사로 법무법인 이산에서 국제중재 분야를 맡고 있는 권태욱 변호사가 기업인과 국내 변호사들을 위해 ‘국제중재 가이드핸드북’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모두 22페이지에 걸쳐 자칫 놓치기 쉬운 내용만 알차게 담은 핸드북에서 그는 무엇보다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해결조항을 잘 써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기업이 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서 분쟁해결에 대한 협상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며 “하지만 계약체결 자체가 만약 계약이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인 만큼 먼저 분쟁해결조항부터 잘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중소기업을 포함해 거의 모든 기업들이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정작 이를 잘 알고 쓰는 경우는 드물다”며 “오히려 중재조항을 잘못 쓰면 상대방 국가에서 판결문 집행이 어려워지고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물어야 하는 일도 생긴다”고 말했다.

일례로 상대방 기업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강제할 조항 자체가 없는 계약이 문제가 됐던 한보철강의 경우처럼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중재조항 등 분쟁해결 조항은 끝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중재는 1959년 뉴욕협약이 발효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전했으며 우리나라는 1973년에 이 협약에 가입했다. 우리의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민간기구가 나라별 국제중재재판소로 설립돼 있으며 당사자들은 어느 국가나 비법률가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재판관을 지정할 수 있다.    

대개 국제중재에서는 적용 국가법, 중재기구, 재판소, 재판관 수, 중재언어 등을 정하게 된다. 이 중 어느 한가지라도 소홀히 여겨선 안 되지만 사건의 규모에 맞게 재판관 수 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권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싱가폴을 재판소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싱가폴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조건 그 나라 변호사를 쓰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면서  “후진국과 거래할 때에는 계약 내용 자체에 순차적인 조건부를 달아서 만약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사회학과와 오클랜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1997년 ‘필립스 폭스’ 로펌 등에서 7년간 변호사로 일해 온 권 변호사가 법무법인 이산에 몸담은 것은 지난 7월이다.

당시 그가 뉴질랜드를 떠나올 때까지 법정에 서는 소송변호사는 한국인 중 그가 유일했다는데, 뉴질랜드의 경우 전체 변호사의 20% 정도만이 소송을 맡아 법정에 서는 특성이 있다.

그가 현지의 백인변호사들과 법정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사건에 대한 헌신과 애정 때문이었다고. 또 다른 이유는 언어장벽을 뛰어넘은 자신감 때문이다.  

‘협상과 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하는 권 변호사는 영국법의 소송절차법과 증거법의 오랜 경험을 살려 이와 비슷한 중재재판이 기업활동에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게 새로운 불루오션을 개척하는 중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