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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판매원 하지정맥류 노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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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승인 : 2008. 12. 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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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침 유통업체 알리지 않는 등 적용 안 해

롯데백화점이 점포내 근로자의 하지정맥류에 대한 노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노동부가 이미 모든 백화점에 ‘장시간 서서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의자를 비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법 위에 롯데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부와 롯데백화점 직원 등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매장내 직원들은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서서 근무함에 따라 하지정맥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백화점 측은 이들이 잠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루 4시간 이상 별도 휴식도 없이 서서 일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낸 각종 매장에는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의자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사진은 백화점 내 계산내 여직원이 판매물품을 계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신종명기자 skc113@asiatoday.co.kr
롯데백화점내 매장 계산대 근무자는 “오전에 출근해 오후 1시 교대할 때까지 4시간 이상 서서 근무한다”며 “퇴근후 마사지를 하지 않으면 다리가 아파 잠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보건규칙에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시간 서서 근무할 경우 하지정맥류 등에 대한 노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녹색병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서 있는 여성노동자 88명과 사무직 여성노동자 169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서 있는 여성의 34%가 하지정맥류를 갖고 있었고 사무직은 4.1%에 불과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달 전국 백화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전국 백화점에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잠시 앉을 수 있는 (의자 등) 것을 비치’ 토록 지시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현재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의자 등 휴식공간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롯데백화점은 또 입점 업체들에게 서서일하는 근무자들에게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부의 지시사항을 알리지 않아 입점업체 직원들은 이 같은 복지 혜택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소공동 소재 본점 지하 1층 식품부내 한 매장 직원은 “가족 생계가 달려 있어 다리가 아파도 어쩔 수 없이 하루 10시간 가까이 서서 일하지만 회사측이 의자를 비치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회사측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홍보팀장은 “노동부 지침은 유통업체에 대한 것으로 입점업체는 관계가 없다”며 “알릴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다”고 반발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롯데백화점이 정부의 조치를 무시한데 이어, 입점업체에 해당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것 결국 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노동부 김정연 사무관은 "현재 서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쉴 수 있는 의자를 비치토록 캠페인 중“이라며 "만약 롯데백화점이 계속 해당 규정을 위반한다면 지도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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