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규모 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허용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이 발표되기 직전, 롯데그룹측이 이번 발표의 최대 수혜지인 서울 서초동 1322번지 일대 롯데칠성음료 물류센터 인접 토지를 미리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의 발표대로 이 부지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경우 롯데측은 지가상승 및 개발이익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서울시의 발표 정보가 사전에 롯데측에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서울시,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롯데측은 지난 10월10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2번지 3호, 15호, 21호 등 3개 필지의 땅을 박모씨 등으로부터 사들여 (주)롯데칠성음료 명의로 매매예약하고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이들 땅은 롯데칠성음료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서초동 1322번지 등 롯데칠성 물류센터부지(6만9395㎡)와 동일 구역에 위치해 있는 부지로 박모씨 등 4명이 1991년부터 소유했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서울시내 1만㎡ 이상 미개발 부지 96곳에 대해 용도변경 및 용적율 상향 등을 통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 도시계획 체계 도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방안은 내부적으로 올해초부터 논의돼왔으며 지난 10월초 그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롯데측은 기존에 물류센터로 사용해온 부지 이외의 주변 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수할 의사를 그다지 나타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롯데가 갑자기 이들 필지를 사들인 것은 무언가 정보를 입수하고 기존 지주들의 '알박기'나 지가상승을 우려해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롯데칠성 물류센터인 서초동 1322번지 일대는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0%를 적용받고 있지만,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될 경우 용적률이 800%로 대폭 늘어나 막대한 개발이익 및 땅값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일대 제3종 일반주거 용지의 단위 당 가격은 일반상업지에 견줘 3분의 1정도 수준에 불과해, 롯데측은 이들 토지의 매입으로 이미 상당한 평가차익을 거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사전에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매매예약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부지매입 내용은 외부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롯데칠성이 서초동 부지 인근의 땅을 매매예약한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발표 전까지 철저하게 보완을 유지해 사전에 정보가 노출된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