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롯데제과 '빼빼로'에서 인체에 해로운 이취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본보 보도(8일자 1면)와 관련해, 롯데측이 이미 자체 검사 결과 이취가 단순한 외부 주입물이 아니라 제품 생산 공정이나 유통과정 상의 구조적 하자에 따른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8일 "현재까지 생산팀의 해명으로는 ‘봉투에 본드 접착 시 유입된 것 같다’고 파약됐지만, 자체 연구소에서 추가적인 정밀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해 제품이 판매된 경기도 의정부 지역의 경우 판매점인 슈퍼마켓에서 제품을 천막 창고 등에 제품을 보관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물질이 '빼빼로' 봉지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음식물의 생산이나 유통과정에서 이취 성분이 포장지 내부에 들어갔다는 것이 의심될 경우 당해 제조업체는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품 생산 및 출하 중단, 기출하 제품의 회수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롯데측은 이같은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되레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이모씨는 지난달 11일 의정부 지역 수퍼마켓에서 구입한 '빼빼로' 제품을 먹고 두통 복통 등으로 회사에 출근조차 하지 못할 만큼 고통을 격었는데, 제품에 신나, 본드 등과 유사한 이취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의심된다며 소보자원에 최근 신고한 바 있다.
롯데측은 당초 피해자 이씨에게 종합선물세트 하나를 공짜로 주고 무마하려는 황당한 태도를 취하다 본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이씨에게 추가로 사과를 한 뒤 자체 분석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애초 "오늘(8일) 중으로 검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가, 본보가 보충취재에 들어가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원 등 공적 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측에서 관련 직원이 지난달 17일 찾아가 거듭 사과 후 조치를 했었고 이후 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음날 공장 생산파트 직원이 직접연락을 취해 해명도 했다”며 “이씨가 출근 못한 피해로 인한 일당 이야기를 해 객관적인 서류가 증명되면 준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 이모씨는 “처음에 찾아온 롯데 직원에게 새 제품을 한 봉 뜯어보라고 해 그 자리에서 이물질을 인정했었다”며 “그러나 그 후 2주째 연락받은 적이 없고 어제오늘 신문사에서 취재가 들어가자 오늘 전화가 걸려와 또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