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소비자원에는 경남 김해시 장유면 롯데마트 장유점 주차장에 주차한 후 물건을 구매하고 돌아와 보니 차량이 훼손돼 있었는데 롯데마트측에서 외면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달 28일 소비자 최모씨는 롯데마트 장유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주차장에 돌아와 보니 차량을 누군가가 긁어놓고 가버린 후였다. 직원을 불러 CCTV를 확인한 결과 최씨의 차가 입차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최씨가 주차한 구역이 음영구역이라 추가 확인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마음이 안좋아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했다. 경찰와 사건경위를 말할 때 분명히 직원이 입차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했고, 마트측에서는 무료주차장이라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해 그런 줄 알았다.
집에 돌아온 다음날 주위에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롯데마트 측에 전화를 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롯데마트에서는 "잠시 뒤에 전화한다"고 하고서는 실제로는 3~4시간 뒤 전화를 걸어와 "입차 할 때부터 차량이 문제가 있었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최씨는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