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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이취 빼빼로 관련 신고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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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승인 : 2008. 12. 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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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접수시 즉시 신고 규정 불구 아무조치 없어

롯데제과 빼빼로에서 이취가 검출됐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롯데제과는 이미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식품이물 보고 및 조사지침’을 보면, 식품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일정한 이물 불만을 접수받으면 즉시 해당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식약청 확인결과 이모씨가 롯데측에 최초 신고한 날은 지난달 15일인데 식약청에는 보고가 접수된 바 없다.
 
소비자기본법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제1항을 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식약청은 식품위생법 제56조(폐기처분등)제3항을 근거로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식품 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규정된 회수대상이 되는 이물 3항을 보면, 이물 중 제조과정 중에서 혼입될 가능성과 인체에 위해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물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식양청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적발 시 해당사업자의 영업신고를 내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식약청에서 검토 후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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