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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인화상채팅ㆍ애인대행사이트 청소년 이용금지

모든 성인화상채팅ㆍ애인대행사이트 청소년 이용금지

기사승인 2008. 12. 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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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국내에서 접속할 수 있는 모든 성인화상채팅 사이트와 애인대행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열린 청소년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인화상채팅과 애인대행 사이트가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결정됨에 따라 14일 이들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했다.

현재는 이 같은 사이트들에 대해 개별적으로만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특정고시가 발효되면 이미 청소년 유해물로 고시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사이트들은 모두 청소년 유해물로 간주한다. 청소년 유해물로 고시된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물임을 표시하고 성인확인 인증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된다.

성인화상채팅 사이트란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신체 노출, 음란한 대화, 자위 등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뜻하며, 애인대행 사이트는 게시판과 채팅방 등에서 애인ㆍ파트너ㆍ술친구 대행 등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특정고시 기준에 따라 108개 화상채팅ㆍ애인대행 사이트를 심의한 결과 '○○헌팅' 등 47개 화상채팅 사이트와 '○○○메이트' 등 29개 애인대행사이트 등 76개 사이트(70%)가 규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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