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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원산지표시위반, 7년이하징역 or 1억원이하벌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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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은 기자

승인 : 2008. 12. 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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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미국산 쇠고기에 호주산 바코드를 붙여 팔다 적발된 신세계 이마트 및 이마트 담당 직원이 16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돼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15일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형사입건돼 조사를 마친뒤 16일 검찰 해당 지청으로 송치될 예정이다"며 "농산물품질관리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양벌 규정상 개인은 물론, 이마트 법인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일 289개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한 이후 원산지 표기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마트 남양주점에서 원산지 표기가 잘못된 미국산 소고기 목심 냉동 포장육을 적발했다.

이마트는 목심 15.5㎏을 ㎏당 9000원에 구입한 뒤 15팩으로 나눠 포장해 가격을 ㎏당 1만4300원으로 진열하고 포장육의 상단에 원산지를 미국산(US BEEF)으로 표시했지만, 하단 바코드에는 ‘수입(호주산)’으로 이중 표기해 적발, 개인적 실수로 해명한 바 있다.
염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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