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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MIROTIC'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 제작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 및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주문-MIROTIC'은 지난달 27일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가사의 선정적 표현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행정 명령에 따라 '주문-MIROTIC'의 수정 버전을 제작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이어서 관할법원에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인터넷 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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