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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불법 과당영업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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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관 기자

승인 : 2008. 12. 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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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및 경품 남발..통행 불편주는 부스설치도
롯데카드(대표 이병구)가 불법 과당영업으로 회원을 유치해 업계로 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사회복지사 유모씨(24.여)는 지난 9월 롯데백화점 명동지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유씨는 발급신청 며칠 후 집으로 신청한 카드와 1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롯데마트 겸용)상품권을 받았다.

유씨는 “가입시 몇 천원 상당의 로션을 선물로 받았지만, 상품권이 카드와 함께 배송됐다.
 
가입당시 모집인이 연회비1만원과 같은 금액의 상품권을 보내준다고 꼬드겼다”고 말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회비 1만원짜리 신용카드에 가입하면서 1만원짜리 상품권과 함께 로션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경품은 연회비의 10%이내로만 허용된다. 또 경품을 미끼로 가입을 종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천모씨(54, 주부)는 며칠전 서울 영등포동 롯데 마트에서 롯데카드 모집인으로부터 상품권과 로션, 신라면 5개 를 경품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받았다.

천씨는 “카드 모집인이 롯데카드에 가입하면 1만원 상품권과 로션, 3000원 상당의 신라면를 경품으로 준다면서 가입을 권유했다 “고 전했다. 천씨가 가입을 권유받은 카드의 연회비는 2만원이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관게자는 "로션은 구입단가가 800원에 불과해 연회비의 10%를 넘지 않는다"며 "그리고 신라면은 롯데마트의 자체 행사"라고 해명했다.

한편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롯데 카드 부스 모집도 문제다.

잠실역과 롯데백화점(롯데월드 입구)으로 이어진 지하통로 기둥앞에 설치되어 있는 롯데카드 부스 때문에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롯데카드는 이 곳에서 상품권과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50%할인을 미끼로 가입신청을 받고, 체크카드를 현장에서 발급 해준다.

대학원생 김모씨(29)는 "최근 롯데월드 지하에서 모집인들이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카드 발급을 권유하고 있다"면서" 대학원생이라도 상관없다며,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50%할인과 1만원권 백화점상품권을 미끼로 신용카드 가입을 종용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가 안에 별도로 고정된 자리에 부스를 설치해 영업을 하는 것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길거리 모집은 아니지만 통행에 지장을 준다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분기에도 롯데카드는 불법 길거리 회원모집으로 금감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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